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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가족돌봄휴직・휴가 관련 질의회시_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by 뇌내잡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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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질의 1]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해석 요청

근로자의 어머니의 질병으로 가족돌봄휴직 신청시에 아버지가 존재하는 경우, 아버지의 고령 또는 병환을 이유로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법문의 해석상 아버지가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 1]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아버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아버지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여성고용정책과-1098, 2018.3.13.)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질의 1]

○ 가족돌봄휴직 60,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20일 남은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4항에 의하면,

 

○ “1.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

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90) 기간에 포함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80일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 등으로 근로자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분할사용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허용한다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의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를 근로자의 법상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임

(여성고용정책과-3047, 2019.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직・휴가 관련 질의회시_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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