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질의 1]
○ (질의1) 근로자A는 2014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13일은 정상 근로(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기간에, 나머지 3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근무)기간에 사용하였음. 이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질의2) 근로자A가 201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15년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 (질의3) 근로자A가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상근로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회시 1]
○ (회신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간(3일×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회신2)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C기간)을 나누어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 예시 |
<2015년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 근로자, 2014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B기간) 하루 4시간 (C기간)으로 단축 근무> ①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의 연차휴가 = 17일×B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C기간)의 연차휴가 = 17일×(C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4시간/8시간) ③ 2015년 연차휴가 일수 = ① + ② |
○ (회신3)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
(여성고용정책과-308, 2015.2.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질의 1]
○ (질의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 기준인지 또는 평균임금 기준인지 여부 관련
○ (질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관련
[회시 1]
○ (회시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각종 수당 및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동법 제2조제3호를 참고할 것.
○ (회시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여성고용정책과-742, 2015.3.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시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