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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변경, 2022.4.7.)

by 뇌내잡설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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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질의 1]

○ 육아휴직을 종료 후 육아휴직 부여 전 동일・유사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무급)6개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소속 직원 신분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인정되므로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함

 

- (을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분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여 근무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기타 휴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시 계속 근무 기간에서 제외함

 

 

 

[회시 1]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갑설)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35232 판결 등 참조

(여성고용정책과-2424, 2021.7.19.)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변경, 2022.4.7.)>

 

[질의 1]

○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해석 변경 요청

 

 

 

[회시 1]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 관련 행정해석(편람 등 포함)은 모두 폐기함

(여성고용정책과-3467(’19.12.23.), 여성고용정책과-447(’20.1.30.)),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변경, 2022.4.7.)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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