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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가족돌봄휴직・휴가 관련 질의회시_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의 방학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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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질의 1]

○ 격일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12일부터 11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10일을 사용한 것인지

 

[회시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4항에 의하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인가)는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이므로 근무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같은 취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561, 2018.1.23.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

 

-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12일부터 111일까지 사용한다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여성고용정책과-76, 2020.1.7.)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시 1]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출산(예정)일을 포함할 경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4.1.)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의 방학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 가족돌봄휴가의 자녀의 양육 사유에 자녀의 방학 및 자율휴업일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1]

○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방학 또는 자율휴업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업,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여성고용정책과-88, 2020.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직・휴가 관련 질의회시_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의 방학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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