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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by 뇌내잡설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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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질의 1]

A어린이집 원장 백○○은 2010.3.2. 폐업하면서 이○○에게 A어린이집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근로자 박○○은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었으며 그 기간 중 대표자 및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된 경우

 

- 첫째 아이 육아휴직(’08.3.1.~’09.2.28.)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다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09.4.1.~’09.6.30.)와 육아휴직(’09.7.1.~’10.6.30.)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지

 

○ 첫째 아이 육아휴직(’08.3.1.~’09.2.28.)이 끝난 후 2009.3.1. 복직하여 둘째 아이에 대한 산전후휴가(’09.4.1.)를 들어가기 전 2009.3.31.까지 실근무일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근로자였던 강○○이 1년 단위로 재계약한 경우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지

 

 

 

[회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바,

- 근로자 박○○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변경된 A어린이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은 첫째 아이 육아휴직(’08.3.1.~ ’09.2.28.)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즉 고용 승계 이전 사업주인 백○○에게 지급하고

-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은 둘째 아이 육아휴직(’09.7.1.~ ’10.6.30.)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즉 고용 승계한 사업주인 이○○에게 지급함이 타당. 따라서 귀청의 “갑설”이 타당

 

 

 

○ 질의 중 실제 근무일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상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같은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첫째 아이 때 육아휴직과 둘째 아이 때 육아휴직에 대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아이에 대해 별개의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육아휴직장려금과 동일하게 장려금 수급요건 발생시점(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 시점)이 고용승계 이전이면 이전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이후이면 고용승계한 사업주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귀청의 “갑설”이 타당함.

(여성고용과-132, 2011.1.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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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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