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질의 1]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기기간 관련
가. 사업장 개요
- (사)대한○○○○협회○○○○○센터는 (사)대한○○○○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인사・노무관리를 위임받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
- (사)대한○○○○협회는 본부와 18개 지부(센터) 및 3개의 산하기관이 있음
나. 질의사항
- (사)대한○○○○협회○○○○○센터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본부인 (사)○○○○협회에서 3명을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감원이 발생
- 본사의 감원 발생으로 지부(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줘야하는지 여부
[회시 1]
○ 해석상의 견해
- 갑 설
각각의 독립된 개별사업장으로 보아 비록 본사에서 감원이 발생한다할지라도 해당사업장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함
- 을 설
각각 사업자등록으로 개별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에 모든 권한이 있는 바, 비록 해당사업장에서 감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있어 지원금 부지급함이 타당함
○ 회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다”규정은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를 말하여,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될 것임.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사업장이 본사와 지부로 각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피보험자를 개별 관리한다고는 하나
- 인사・노무 및 회계(예산)의 실질적 권한이 본부에 귀속되어 있을 경우 법인인 사업주가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함.
- 다만, 지부에 업무의 독립적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지휘 종속권(근로조건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함.
- 참고로, 최근 고용촉진지원금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질의에도 유사하게 회시된 바 있음(붙임, 노동시장정책과-2855, ’15.9.2.).
(여성고용정책과-2838, 2015.9.2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질의 2]
○ (실태)
2015.9.1.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광역시 ○○공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승계*하였음.
*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형식상 면접심사 등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
① 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30일이 경과하였으나, 6개월 이전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해석상의 견해)
- (갑설) ①,②의 경우, 지원금 지급 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으므로 양측 모두 지원금 수급권이 없으나, ③의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 후 30일 경과자에 대한 지원금은 종전 사업주에게 50%를 지급(나머지 50%는 양측 모두 수급권이 없음)
- (을설) 해당 육아휴직자는 광주광역시 시책에 따라 종전 사업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고, 제도 취지(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상 실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간접노무비용(대체인력의 노무비, 퇴직연금 부담금, 4대 보험료 등)을 직접 부담한 종전 사업주에게 지원금 수급권이 있음.
- (병설) 종전 사업주와 도시철도공사가 상호 합의하에 지원금 수급권을 결정하여 고용부에 제출한 경우 지원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
[회시 2]
○ 병설이 타당. 고용승계의 경우는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수급권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할 사안임.
(여성고용정책과-652, 2016.3.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