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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대체인력의 고용(채용)시점

by 뇌내잡설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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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대체인력의 고용(채용)시점>

 

[질의 1]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계속고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대상(인수인계기간 적용 포함)인정 여부

 

- 근로자A의 육아휴직기간: ’22.3.1.~’22.6.30.

- 근로자A의 출산전후휴가기간: ’22.7.1.~’22.9.28.

- 대체인력B 고용일: ’22.3.14.

 

 

 

[회시 1]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대체인력 고용기준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함.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라면,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인력 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장려금 제도 취지와 ’21.11.19.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가 시행(신설)된 사정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고용기준일’을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지원금 지급대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의 시작전 이뤄진 업무 인수인계기간은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여성고용정책과-3416, 2022.11.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대체인력의 고용(채용)시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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