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정수급의 개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모성보호급여”라 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 및 제19조의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정한 조건에 맞게 사용한 후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함
○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모성보호급여”라 함)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함(고용보험법 제73조 제4항, 제5항 참조)
-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제 사실에 적합하지 않도록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목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포함
- 사기, 협박, 뇌물 등과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유형을 통한 방법도 포함
-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함
- 따라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아 행정제재를 하되, 수급자가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
※ 거짓,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음.
실제 사실과 다르게 법령상의 급여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라 할 것임.
○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신고・입증・진술・신청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 실제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임(민원인의 신청행위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 다시 말해 부당이득과 부정수급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한 것에서는 같으며,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을 구별하는 핵심기준은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을 때 등”으로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 판단은 위반자의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 부당이득 처리 대상 사례
① 다른 행정기관에서 착오 기록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급받아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추후 확인 결과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사업주가 확인서 등 기타 자료를 발급해 주었으나, 경리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기재하여 내어준 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 받았을 경우, 경리담당자가 착오기재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기재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
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부당이득의 예
・ 지급담당자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여 지급한 경우
・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의 구별의 실익
・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과오급된 금액만 회수(반환명령)함에 그치지만, 부정수급의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내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름
○ 부정수급방지의 보호법익은 재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영에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임에도 220만원이라고 신고하고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어차피 지원한도액인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부정수급 처분대상은 아님.(이유: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와 같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보호하고자함이 목적이므로, 결과적으로 부정행위를 통하여 편취할 수 있는 부정수급금액이 없다면, 재원의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처분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민원인이 규정을 몰랐다거나 착오에 의해서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의 명시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일련의 사실 및 정황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휴가・ 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을 통한 부정 수급
- 실제 부여받은 휴가・휴직기간보다 과다 신고하고 급여 수급
- 휴가・휴직기간 동안 근로 또는 조기복직하고 급여 수급
- 휴가・휴직기간 중 퇴사사실을 미신고하고 급여 수급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급여 수급
○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실제 근로하지 않는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
- 사업주의 동거친족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
○ 휴가・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모성보호급여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요소는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휴가・휴직”이라 함)을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휴가・휴직일수・통상임금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 등이 될 것임
※ 더불어 각종 허위 신고, 첨부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가 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개념 및 주요 유형 요약 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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