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근로자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시>
[질의 1]
○ 사실관계(지청 질의 일부 수정)
근로자 A는 자녀B를 대상으로 2012.7.28.∼2013.7.27.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2012.10.28.에 조기 복직(3개월만 육아휴직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2.7.28.∼2013.7.27.(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수급한 이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됨
○ 질의요지
(질의1)
육아휴직기간(1년)의 급여를 ‘전액 수급한 이후’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날(조기 복직일 등)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처분을 해야하는 지 여부
(질의2)
근로자가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9개월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새로 육아휴직(예시: 9개월)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급 여부
(질의3)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의 범위
[회시 1]
○ (질의 1에 대한 회시)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 등 추후 부당하게 급여가 지급될 소지가 있으므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날부터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 제한 처분해야 함(지급 제한 종료일을 명시할 필요 없음)
○ (질의 2에 대한 회시)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인지 새로운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자녀가 동일한지,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는지, 당초에 육아휴직을 부여했던 날짜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당초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나, 실제 육아휴직은 3개월만 사용하고 조기 복직한 경우 예시> |
① 2012.7.28.∼2013.7.27. 전체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적발된 경우 ☞ 3개월은 정당 지급, 기지급된 9개월분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잔여 육아휴직 기간 없음] ② 2012.7.28.∼2013.7.27. 전체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지급 받기 전에 조기 복직이 적발된 경우 ☞ 정당한 3개월은 급여 지급, 나머지 9개월분은 지급된 바 없으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는 없음 [9개월분도 부정하게 수령하려 하였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기간 없음] ③ 2012.7.28.∼2013.7.27. 기간 중 8개월은 이미 지급 받았고 나머지 4개월을 받으려고 신청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 3개월은 정당 지급, 기지급된 5개월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나머지 4개월분은 지급된 바 없으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없음 [4개월분도 부정하게 수령하려 하였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기간 없음] ④ 2012.7.28.∼2013.7.27. 매월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던 중 8개월 시점에서 적발된 경우 ☞ 3개월은 정당 지급, 기지급된 5개월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④-1 나머지 4개월은 조기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일찍 적발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추후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사용 가능[잔여 육아휴직 기간 있음. 단, 당초 육아휴직 종료일인 2013.7.27. 이전에 사용하면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이라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13.7.27. 지난 후에 사용해야 함] ④-2 만약 이 경우 자녀 B가 아닌 다른 자녀 C에 대한 육아휴직을 2013.7.27.이전에 사용한다면 그 육아휴직은 자녀 C에 대한 육아휴직 이므로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이라 볼 수 없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가능] |
○ (질의 3에 대한 회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음(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74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근로자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기준 및 유의사항>
①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해당 급여액에 아래 표의 비율을 곱한 금액 (’20.8.28. 이후)
구분 |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
3회 미만 | 100분의 100 |
3회 이상 5회 미만 |
100분의 150 | |
5회 이상 | 100분의 200 |
- 다만, ’20.8.28. 이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추가징수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60 :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60으로 감면한 것임. 따라서 일시불로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분할 납부 불가)
- 또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추가 징수한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
③ 추가징수 면제 가능: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부정수급 의심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되, 자진신고를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 감면은 불가
※ 부정수급 의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방문조사 하였거나 다른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결과나 고용보험전산망의 중복수혜자 경고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사실상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신고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감사원 지적 사항) -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심자에게 부정수급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후 조사를 시작할 것(서면 답변시 부정수급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로 처리해서는 안됨) ※ 1회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만 적용됨.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에 적용 불가(감사원 지적 사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처리기준 및 방법,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과 추가징수_질의회시 및 추가징수 기준 요약 정리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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