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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업주의 연대책임, 과태료 및 형사처벌 요약 정리

by 뇌내잡설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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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업주의 연대책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에게도 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법 제74, 77, 62조제3)

 

- 「연대하여」라는 것은 부정수급자, 사업주 중 한명에 대하여 또는 양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음을 의미

- 연대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의한 것이든 또는 사업주에 의한 것이든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가 완료되면 양자의 채무는 소멸

- 실제에 있어서는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자에 각각 100% 금액을 동시에 납부를 명하고 있으며 어느 일방이 금액을 납부하면 다른 일방의 납부 의무는 이미 납부된 금액만큼 줄어듬

 

 

관련 법규정
※ 민법의 연대채무 관련규정
・ 제413(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제414(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 및 반환명령>

○ 해당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 한 경우도 포함)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 한 경우(해당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불문)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 보고 및 증명과 관련하여 법인이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경영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짐

 

 

 

○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 사업주 중 한명 또는 양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반환명령

 

- 연대반환 결정 여부와 연대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납부의 중점을 어느 쪽에 둘 것인지 등은 양자의 납부능력,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

- 사업주에게 연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는 연대반환 이유와 납부 금액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 발송

연대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라도 부정

 

○ 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를 완료하면, 채무는 소멸함

- 따라서, 양자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자 또는 어느 일방에게 초과액을 반환

 

 

 

<형사처벌>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입건하여 수사하는 것이 원칙

 

※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 다만,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공모형인 경우 7(형사소송법 제249)

 

○ 수급자의 특성, 범죄의 중대성 및 행정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검사의 내사지휘를 받아 행정종결 가능

 

※ 집무규정 제22(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사건 조사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내사지휘로 행정종결 가능한 유형
부정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78조제2, 105)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2조의2)에 따라 추가 징수를 면제받은 경우. 다만, 3년간 1회로 제한한다. (부정수급처분일 기준)
2.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이력이 없는 자로서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부정수급처분일 기준)
3. 부정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법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 등)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6조를 적용하여 송치

・ 다만, 브로커 등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공모형 범죄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입건하여 처벌 가능

 

※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총칙 규정(1조부터 제86)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 가능

 

(사업주)

부정수급 방지조치를 게을리 한 법인(개인 사업주 포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7조를 적용

 

 

 

<과태료 부과>

○ 모성보호지원금 부정수급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부정수급행위 자체에 대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처분 외에 당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 예를 들어, 육아휴직기간 중 이직한 사실을 허위로 신고(피보험자격 상실일자도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처분을 함과 별도로, 사업주가 상실(이직)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 및 금액 등은 아래의 시행령 제146조 「별표 3」 참조

※ 부과 대상행위 유형과 금액 중에는 고의, 상습여부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확인 필요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

 

○ 기타 법 제108(보고 등) 또는 제109(조사 등)의 각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업주의 연대책임,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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