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70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질의 1]○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했는데 휴가 4일째부터 사업장에서 1개월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회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1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없으므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 2024. 8. 6.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질의 1]○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 마다 1회의 의미는 [회시 1]○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위 건.. 2024. 8. 6.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 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질의 1]○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 ○ 유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4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사산(임신기간 28주 이상)을 하였을 경우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지 [회시 1]○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따라서, 임신 28주차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90일의.. 2024. 8. 6.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회시 1]○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일정한 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면 분할하여 사용(최대 44일)할 수 있으므로 해고 금지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해고금지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이므로 비연속적인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분할사용일만 해고금지기간입니다. - 또한, 사용자가 법령상 출산전후휴가 분할 허용사유는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 2024. 8. 6.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유산휴가 시작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질의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시간은 [회시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 유산휴가 시작일> [질의 2]○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질의 1]○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시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질의 1]○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특정 임신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74..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질의 1]○ 다음의 종사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형태: 파트타임 계약(매년 계약, 주5일 35섹션)- 고용기간: 2012.9.3. ~ 2016 현재- 평균임금: 2,659,400원(16. 01 ~ 04월 급여 평균액으로 1섹션당 21천원씩 수행한 섹션 수만큼 임금 지급) ○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질의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출산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회시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1542, 2..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질의 1]○ 근로자 강○○은 2009.10.15.~2010.1.12.까지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2010.1.12.일자로 복직한 경우 - 복직일인 2010.1.12.(1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급된 당해 금액(1일분 35,840원)만 회수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지급대상기간에 지급된 산전휴가급여 전액 1,075,000원(30일분)을 반환 명령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성이 존재..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질의 1]○ A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09.12.7.~’10.3.6.) 및 육아휴직(’09.12.1.~’10.11. 30.)을 부여받은 근로자 한○○, 김○○은 ’09.12.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10.1.1일자로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로 취업한 B사업장에서 ’10.1.1.일자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중 산전후휴가 발생시 부여 유무,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육아휴직중 산전후휴가 발생시 부여 유무> [질의 1]○ 육아휴직 중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 질의 [회시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합니다.(여성고용과-514, 2008.9.5.)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질의 2]○ 육아휴직 또는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관련 사례2015.10.1.∼.. 2024. 8. 4.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