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질의 1]
○ 근로자 강○○은 2009.10.15.~2010.1.12.까지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2010.1.12.일자로 복직한 경우
- 복직일인 2010.1.12.(1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급된 당해 금액(1일분 35,840원)만 회수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지급대상기간에 지급된 산전휴가급여 전액 1,075,000원(30일분)을 반환 명령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1]
○ 고용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함
- 질의 중 신청자가 수급기간을 단순 착오 기재하여 2010.1.12.(1일)분에 대해 지급받았거나,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것이나
- 일련의 사실 및 정황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분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여성고용과-268, 2011.1.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질의 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회시 2]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4조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관련 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7.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0) | 2024.08.05 |
---|---|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0) | 2024.08.05 |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 (0) | 2024.08.04 |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중 산전후휴가 발생시 부여 유무,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0) | 2024.08.04 |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0) |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