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질의 1]
○ A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09.12.7.~’10.3.6.) 및 육아휴직(’09.12.1.~’10.11. 30.)을 부여받은 근로자 한○○, 김○○은 ’09.12.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10.1.1일자로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로 취업한 B사업장에서 ’10.1.1.일자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중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B사업장으로 새로 취업한 경우, B사업주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 만약, B사업주가 ’10.1.1일자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휴가・휴직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나머지 기간 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임. 즉 A사업장에서 30일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B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 최대 60일분의 급여만 지급해야 할 것임.
(여성고용과-459, 2010.8.17.)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
[질의 2]
○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사실 관계 | |||
구분 | 수급기간 | 실제 휴가(휴직)기간 | 비 고 |
산전후휴가급여 | 2008.5.1.~2008.7.29. | 2008.5.14.~2008.8.11. | 날짜 수정에 따른 금액 차이 없음 |
육아휴직급여 | 2008.8.1.~2009.7.31. | 2008.8.12.~2009.8.11. |
[회시 2]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신고・입증・진술・신청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 실제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즉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장과 근로자가 자진 신고한 사유 및 실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고용정책과-1281, 2011.6.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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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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