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질의 1]
○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
관련 견해 |
(갑설) 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 (을설) 법상 “최초 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 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
[회시 1]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함.
- 출산휴가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여성고용정책과-1644, 2015.6.9.)
<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질의 2]
○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갑설)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근로제공일 이후 급여 지급 제한
- (을설)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새로이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73조 적용할 수 없으며 급여의 감액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처리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대한 법 위반여부를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사실 관계 |
- ○○ 사업장 소속근로자는 2015.2.1.∼2015.5.1.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음 - 해당기간 중 총 2회에 (2회차 2일, 3회차 1일) 걸쳐 해당사업장에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하여 20만원의 금품을 수령함. - 근로자의 신고없이 업무담당자가 지급여부를 검토하던 중 위 부정내용을 적발 |
[회시 2]
○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휴가・휴직 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음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휴직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3조제2항 휴가・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회차 지급은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지급.
(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10.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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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