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질의 1]
○ 관공서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300일로 계속 근무하다가 3년 전에 280일로 전환) 만약 출산휴가를 받고 싶다면 정규공무원과 똑같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 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구법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면서 임신・출산하게 되는 경우, 90일(구법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동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여원 68240-178, 2001.5.17.)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산전후휴가기간중에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바, 무급방학기간과 유급산전후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유급산전휴가로 보아 유급산전후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무급방학기간으로 보아 임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하오며, 참고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시간강사는 방학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않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시 2]
○ 귀 질의만으로는 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알 수 없으나,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여원 68240-343,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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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