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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by 뇌내잡설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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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질의 1]

○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하였다면 굳이 연・월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나요

 

[회시 1]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은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월차유급휴가도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특정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 월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이는 종전의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한 해석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 아님.

(여원 68240-146, 2002.3.27.)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질의 2]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시 2]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 이상 배치되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가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산전에 배치되는 기간은 최대 44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산전휴가가 4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의무 없는 임의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산후휴가기간 45일에 미달하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전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여원 68430-79, 2002.2.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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