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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by 뇌내잡설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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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1]

○ 고용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귀 부의 견해는

 

[회시 1]

○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근대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계약관계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평정 68240-346, 2003.9.30.)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질의 2]

○ 계약직근로자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신초기 상태임, 며칠 전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휴가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회시 2]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됨

 

○ 만약, 귀하가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다만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

 

(평정 68240-116, 2003.3.3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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