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 적법하게 처리
- 업무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근로자에게 요구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처리(동의를 받아 처리 불가)
- 단체협약·근로계약 체결·이행,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불필요
* ①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사항 작성 ②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수집과 수집 목적 내에서의 제3자 제공 등
◆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채용 전형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포함
- 인사, 급여지급 등을 위한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에 따라 실시
* ① 문서에 의한 위탁, ②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받는 자 공개, ③ 위탁 받는자 교육 및 감독 등
◆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강구
- 필요 최소한의 처리,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노사협의회)와 사전 협의
- 개인정보 처리목적*, 운영범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
* 작업장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자료의 근태관리 이용 불가
- 개별 근로자가 디지털 장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 마련 필수
※ 개인정보 처리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공개
◆ 정보주체로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준수
- 근로자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등 보장
* CCTV 촬영 영상을 정보주체가 열람할 경우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고지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즉각적인 통지
- 근로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또는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안내
※ ①권리 등 침해 시 침해신고센터에 신고 ②분쟁은 온라인·서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 요청 시 14일 이내 채용 서류 반환
※ 반환 요청이 없거나 반환이 곤란한 온라인 제출 서류 등은 불필요하게 된 때에 지체없이 파기
- 퇴직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복구·재생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파기
※ 다른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 경력증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인사정책 수립 등 목적으로 필요 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이용
<개인정보 보호 및 근로 관계 법령>
구분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 제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의 사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 |
고용보험법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위해 고용관련 정보 수집·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규정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내용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재해 보상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 촉진 등의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사항 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 마련을 위한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도모 규정 |
직업안정법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규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및 근로 관계 법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