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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고용 유지 단계_인력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 시 유의 사항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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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

 

○ 인력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근거 확인

- 인력배치, 인사평가, 보수·복리후생 및 교육, 영업양도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사항

-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확인

- 개인정보 보호방안 강구

 

○ 근로자 권익보장

- 근로자 권리보장, 유출통지, 피해구제 등

 

 

 

<인력관리>

 

1) 인력배치·인사평가·복리후생 등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전보·파견·휴직, 인사평가, 복리후생 제공 등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거주지·전문분야·경력·

성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근로자의 동의 불필요

 

• 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

※ 노조가입 여부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음

※ 직원의 출산계획은 건강, 성생활을 직접 유추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2) 인사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다른 법률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급여 등의 근로자 개인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

② 전보·승진 사실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징계·해고 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공개 가능

※ 상장법인등은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 등에 제출하고,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 등은 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함

 

 

3) 보수·복리후생 및 교육 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 복지·교육훈련 및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관리·감독 및 교육 철저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마당-지침자료 참고

 

4) 영업양도 등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이전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근로자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미리* 이전하려는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알려야 함

*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등 이후 실제 이전되기 전에 통지해야 하며, 영업양도 등 결정 전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이전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이전하는 자가 알린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음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 시 유의 사항>

 

1) 협의 및 의견수렴

① 근로자의 상시 근무공간에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 관리 등을 위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운전 근로자의 근무 위치 등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 처리장치, 통제공간의 출입관리 등을 위해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등

 

②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함(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

→ 협의나 의견수렴 시에는 디지털 기기 설치 목적·사양·운영범위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충분한 협의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치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음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확인

① 근로조건별 복무관리 등 법령상 의무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② 시설안전·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근로자의 이익 침해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

근로자의 메신저·이메일 검색 등을 처벌하지 않은 판례
•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후, 특정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이메일 등을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대법원 2009.12.24.,선고,20076243, 판결)

 

 

철도차량 운전실의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위 결정례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차량 운전실에 CCTV 설치 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손만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최장 7일간 열람·이용한 것은


)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 본건 영상정보는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 본건 영상정보의 촬영 대상, 보관기간 등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본건 영상정보의 촬영이익이 정보주체(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함(개인정보위 결정 제2015-12-22)

 

야간 경비원의 휴식공간 CCTV 운영한 사례 관련 개인정보위 결정례
• 주간에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CCTV를 시설안전과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사안 관련, 경비원의 취침 등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야간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사무실 전체를 모두 촬영하는데 따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움(201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101-106)

 

 

 

③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동의’를 근로자의 진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 동의시에는 ⅰ)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 ⅱ) 동의 내용의 명확한 고지, ⅲ) 능동적 의사 확인, ⅳ) 선택권 보장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

* 특별한 사정없이 일반적 근무태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근로자의 SNS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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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료마당-지침자료 참고

 

 

 

④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함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생체인식정보의 원본정보 파기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마당-지침자료 참고

 

 

 

3) 개인정보 보호방안 강구

①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방안 및 근로자 권익 침해 가능성 등 검토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나 각종 업무용 소프웨어·앱 등을 도입하거나 재택근무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에는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보유기간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설치 목적에 맞도록 CCTV 촬영범위 등을 조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디지털 장치의 작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CCTV의 경우,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고, 녹음기능 사용 불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법한 사유 없이 디지털 장치 도입·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를 근태관리 또는 징계목적 등으로

운용해서는 아니 됨

 

 

 

② 디지털 장치 대체수단 마련

• 개별 근로자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디지털 장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디지털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 휴대폰의 카메라·녹음 기능차단을 가진 위치정보 기반의 앱(MDM)을 도입하더라도 스티커, 휴대폰 보관 등의 대체수단을, 출입통제 등을 위해 지문인식 기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지문인식을 대체할 수 있는 출입증 등 대체수단 마련 필요

 

③ 투명성 보장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 사용자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담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마당-지침자료 참고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근로자에게만 공개할지 외부에도 공개할지는 선택가능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촬영사실과 그 범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④ 보호법령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등 참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고용 유지 단계_인력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 시 유의 사항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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