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
○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인력 배치, 복리후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채용결정 단계_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 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
- 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에서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
※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함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하는 4대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법령에 따른 수집 (예시)>
구분 |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근로기준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근로계약 등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인사발령·교육훈련·복리후생·연봉계약·근무성적평가 등 근로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령 준수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수집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소지
<채용 결정 단계 주요 Q&A>
[질의 1]
○ 채용 확정 후 종교, 범죄경력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시 1]
○ 종교 등 민감정보 수집 시,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누구든지 범죄수사, 형 집행 등 목적이나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근로자의 가족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시 2]
○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거나 가족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근로자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임금대장에 적도록 하고, 근로복지
기본법 제5조는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가족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_채용 전형 단계 주요 Q&A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