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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휴가수급자 사망시 지급 질의회신

by 뇌내잡설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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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질의 1]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

 

[회시 1]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04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06.1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 그 취지는 산전후 휴가자가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 이에, 그간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시행하여 왔고, 귀하의 경우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금품이 있어 감액 처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여성고용확대를 도모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장 담당자 착오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금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이를 전액 회수하였거나, 산전후휴가 복귀 후 임금지급시 착오 지급한 금품을 삭감하여 실제 반환 이루어진

것이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감액될 금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팀-180, ’07.4.13)

 

 

 

<휴가수급자 사망시 지급 질의회신>

 

[질의 2]

○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회시 2]

○ 만약, 사망한 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받고 있었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전후휴가 수급권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산전후휴가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승계되는 것은 적극재산(권리)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고, 이미 발생은 했으나 행사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도 포함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인 채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며, 발생한 권리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고용과-638, ’08.10.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휴가수급자 사망시 지급 질의회신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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