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질의 1]
○ 산전후휴가 신청 후 산전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1]
○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지급하고,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등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산후 45일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까지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규모기업은 60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함.
* 다만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 |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질의 2]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 관계 |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2014.2.12 ~ 2014.5.12.(90일)(출산일 2014.2.13.) - 조기복직일: 2014.3.13(사유: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2014.2.12 ~ 2014.3.12(29일)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
[회시 2]
○ (갑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출산 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이 타당
○ (을설) 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재사용하였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지급기간은
① 당초 지급한 29일 이외 나머지 61일을 휴가사용 하였다면 61일분 지급
② 휴가를 61일 추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은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2014.2.12.~2014.5.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 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지급
○ (회시) 비록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경우는 우리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미사용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인 바,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지청의 <을설②>와 같이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2106, 2014.6.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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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