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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by 뇌내잡설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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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질의 1]

○ 다음의 종사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형태: 파트타임 계약(매년 계약, 535섹션)

- 고용기간: 2012.9.3. ~ 2016 현재

- 평균임금: 2,659,400(16. 01 ~ 04월 급여 평균액으로 1섹션당 21천원씩 수행한 섹션 수만큼 임금 지급)

 

○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회시 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판결)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살펴보면 근로의 장소와 시간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장애아동의 치료서비스’라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섹션(1회의 치료과정) 20,000~21,000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 이러한 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사례회의 참석, 평가, 일지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 및 제도설계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기 가항에서와 같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8, 2016.6.24.)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질의 2]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국고보조사업 위탁기관 A에서 위탁기관 B로 고용관계가 변동되는 근로자 C가 위탁기관 B에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2]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휴가 기간 중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다태아인 경우 120)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사업장 A, B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근로자 C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90일 전체에 대해서, 대규모기업일 경우 최종 30일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여성고용정책과-241, 2018.1.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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