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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by 뇌내잡설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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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질의 1]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시 1]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질의 2]

○ 임신근로자(임신 35주차)가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회시 2]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태아를 임신하여 동시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의 의미는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태아를 임신중에 동시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임신 근로자가 동일한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866, 2018.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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