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질의 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시간은
[회시 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
<유산휴가 시작일>
[질의 2]
○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 여부
-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시 2]
○ ‘을설’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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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유산휴가 시작일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