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질의 1]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
○ 유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4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사산(임신기간 28주 이상)을 하였을 경우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지
[회시 1]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따라서, 임신 28주차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90일의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11.25.)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 된 경우>
[질의 2]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가 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변동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은
[회시 2]
○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되,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기업규모 변동 시점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으로 지원함.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를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변경된 시점(적용시작일자)부터 기업규모를 적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기업규모의 판단 오류로 인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변경(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대규모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도가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약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규모기업으로 기업규모를 소급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예측할 수 없고, 기수령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업규모의 소급일자(2019.1.1.)가 아닌 변경일자(2019.8.27.)를 적용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72, 2019.12.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 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