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질의 1]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 마다 1회의 의미는
[회시 1]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질의 2]
○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
[회시 2]
○ 근로기준법상 산(産)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임신 16주 미만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産)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임신기간 16주 미만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및 제71조(시간외근로)의 적용 대상입니다.
※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를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근로자까지 확대(개정 ’12.6.21.)
(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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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