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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by 뇌내잡설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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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회시 1]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일정한 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에 해당하면 분할하여 사용(최대 44)할 수 있으므로 해고 금지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해고금지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이므로 비연속적인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분할사용일만 해고금지기간입니다.

 

- 또한, 사용자가 법령상 출산전후휴가 분할 허용사유는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분할사용 기간도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이므로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1630, 2019.8.14.)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질의 2]

○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지

 

[회시 2]

○ 사업주로부터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면 해당 기간(분할 사용기간 포함)에는 정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10.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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