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질의 1]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연차유급휴가도 1.5일을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을 차감할 수 있는 지
[회시 1]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총 8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일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18시간(2.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있음
(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7.2.)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질의 2]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시 2]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
(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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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