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질의 1]
○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당 강의시간×4주×시간당 강의료”로 약 200만원, 방학기간은 “방학 직전 학기 주당 강의시간 × 1주 × 시간당 강의료”로 약 40만원을 지급 받음
- 새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회시 1]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시간강사가 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 “주당 강의시간×4주×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한 급여(최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학기 시작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개시로 인해 주당 강의시간을 특정하지 못해 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 이전 학기의 평균 주당 강의시간 또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한 주당 강의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48, 2020.8.1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시간외근로>
[질의 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 지
○ 위와 같은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에 해당하는 지
[회시 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시간외근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