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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 법위반 여부,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by 뇌내잡설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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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 법위반 여부>

 

[질의 1]

○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시 1]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출산전후휴가가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이미 근로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3, 2015.2.13.)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질의 2]

○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13.12.27.) 행정청이 거부(’14.2.17.)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15.2.3.)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신청인이 6개월 이내 동일한 취지로 다시 소를 제기(’15.7.30.)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회시 2]

○ 이 사건의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차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15.8.24., 모성보호 급여 차액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지침 4~5쪽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 참고)를 검토해야 함

 

- a) 차액 청구를 명시적으로 했었고, b) 그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 c)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 사건의 신청인은 1차 요청(문서접수, ’13.12.27.), 2차 요청(소제기, ’15. 2.3.), 3차 요청(소제기, ’15.7.30.)을 통해 차액 지급을 명시적으로 청구했고,

 

 

 

- 1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으나, 문서접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고용보험법 상 심사・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 2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일부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3개월분), 소송을 제기했고 각하되었으나 민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3개월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 3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가 전부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인은 2차 요청(소제기, ’15.2.3.)에 의해 일부(3개월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3개월분)만 차액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함(갑설).

(여성고용정책과-3194, 2015.10.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 법위반 여부,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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