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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by 뇌내잡설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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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질의 1]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되어 지급제한 된 자가 향후 B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1]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효력은 당해 휴직기간에 대해서이며, 동 사안과 같이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향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새로이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는

 

-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므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동 사안의 경우 ‘B’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조사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여성고용과-1124, 2010.10.27.)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질의 2]

○ 피보험자 김○○이 사업장에 입사한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2]

○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청의 ‘갑’설이 타당.

(여성고용과-1262, 2010.11.15.)

 

2018.5.29. 계속 근로기간 6개월로 완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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