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질의 1]
○ - 2009.9.1.~2009.9.30. 1차 육아휴직
- 2010.7.1.~2010.12.31. 2차 육아휴직
- 2010.7.1.~2011.4.30.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
(2011.1.1.~2011.4.30.)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회시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 중 1차 육아휴직(2009.9.1.~2009.9.30.)과 2차 육아휴직(2010. 7.1.~2010.12.31.)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해당하며,
- 2차 육아휴직 종료 전에 사업주로부터 휴직종료예정일을 2010.12.31.에서 2011.4.30.로 변경한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에 해당하는 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연장이므로 연장된 2011.1.1.~2011.4.30. 기간에 대하여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1144, 2011.6.2.)
※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분할사용 가능 범위>
[질의 2]
○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근로자가 두 번째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휴직이 강제 종료되었을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은 강제 종료된 것이므로 추가로 1회 더 분할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록, 위 근로자의 경우 출산이라는 예외적인 사유로 두 번째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으나, 법률에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따라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고용정책과-1461, 2011.7.4.)
※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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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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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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