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질의 1]
○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한 명령 범위
[회시 1]
1. 검토 배경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부정수급자의 반환 명령 범위에 대하여 질의(포항지청 취업지원과-4443)
○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에 대하여 실업급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 그 준용범위에 대하여 일선관서에서 혼돈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쟁점
1) 육아휴직 지급 제한의 범위(고용보험법 제73조)
○ 고용보험법 제73조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관련 법규정 |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실업급여 부정행위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음(고용보험법 제61조)
*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73조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자가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됨
2) 부정 수급 반환 명령의 범위
관련 법규정 |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 휴직 급여”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 |
○ 구직급여 부정 수급시 반환 명령의 범위
-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경미한 위반의 경우, 자진신고의 경우 등 세분하여 반환명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질의회시
-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 반환 명령하도록 함
- 다수 월의 급여신청을 1회에 하였다하여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월의 급여액까지 반환명령 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의 침해를 선택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하여야 함(여성고용과-1783, 2004.8.9.)
○ 검토 의견
- 고용보험법 제74조는 고용보험법 제6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경미한 경우에 예외를 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및 부정행위에 따라 반환 명령의 범위에 차별을 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준하여 반환 명령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단위로 지급되기는 하나, 이는 지급 편의에 따른 것일 뿐,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전날까지는 정당한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에 지급 받은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따라서,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 전체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 이후 지급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
※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783, 2004.8.9.) 폐기
3)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1.9.16.)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토록 규정하였으나,
- 최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가징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① 원칙: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100
②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60
③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징수 면제 가능
3. 향후 계획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783, 2004.8.9.)는 폐기하도록 하고, 이후 동 내용을 숙지하여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처리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 (여성고용정책과-2933, 2011.11.7.)
※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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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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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