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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by 뇌내잡설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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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질의 1]

○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중인 경우이므로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4.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질의 1]

○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지 여부

- (질의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질의2) 근로자가 재혼을 하여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가 생겼으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동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여부

 

 

 

[회시 1]

(회시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회시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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