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질의 1]
○ S카드(주)에서 S카드고객서비스(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고용보험의 이력 변동은 있었으나 관련 사업장 내 동일업무와 근로조건 등으로 취득・상실일 단절이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의 제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로 인정
[을설]
해당 사업장으로 복직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아닌 인력 이동이므로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불인정
[회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데 있는 바,
- 비록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가 이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당해 사안의 경우 S카드고객서비스(주)는 S카드(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며,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아 사후지급분(15%) 지급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29, 2015.2.26.)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질의 1]
○ ’09.8.6.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이미 면제된 무급휴직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위 질의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중단한 각종 복리후생을 회복시켜줘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동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경우 무급휴직자로 복귀하는지 여부
[회시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 이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직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631, 2015.2.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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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