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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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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 국립대 기성회 소속 직원으로 약 11년 정도 근무했고, 현재 만 4(201010월생)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에 신규 채용된 다음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 국립대학의 장은 신규채용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 후 1년이 되는 때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함

 

 

 

[회시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인지의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형식상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또는, 자회사에 신규 채용되었지만 같은 장소

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립대 기성회 직원의 경우에도 국가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신규 채용의 형식으로 소속이 기성회에서 국립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과 같은 대학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특히,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는 국립대학의 장이 기성회 직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면서,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은 법정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신규채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에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참고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림.

(여성고용정책과-755, 2015.3.24.)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1]

○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시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해당 자녀의 사망 등 해당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2년까지 허용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허용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59, 2015.7.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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