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당해사업장 정의>
[질의 1]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의 의미
※ ’18.5.29. 육아휴직 적용 제외를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서 6개월”로 개정
[회시 1]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호(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 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 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편, 자녀가 2007.8.3.생이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2008.8.2.까지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하시면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210, 2008.5.9.)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질의 2]
○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관련 질의
[회시 2]
○ 질의1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종료 예정일의 연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의3과 관련하여서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개시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을 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5에 대하여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5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08.4.3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08.6.22.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는
・ 그 근로자의 육아휴직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급되며,
・ 만약,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산전후휴가시작일부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232, 2008.5.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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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당해사업장 정의,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