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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6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9-Q10)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9-Q10> Q9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A9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따라서, 이날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부득이 근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 이때,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2024. 7. 29.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6-Q8)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6-Q8> Q6 :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15(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A6 : ○ 이 사례에서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이와 겹치는 광복절(8.15)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 2024. 7. 29.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2-Q5)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2-Q5> Q2 :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A2 : ○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21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1)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1> Q1 :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A1 :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공휴일법 주요 내용>▪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법정유급휴일,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보상 휴가제,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가산수당) 요약정리 휴일·휴가·휴게 개요> [휴일·휴가의 의의 및 구분]○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을 말함 ○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함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음-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함 ○ 휴일·휴가는 그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와 ‘약정 휴일·휴가’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_주요Q&A 요약정리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_주요Q&A> ○ 특례업종 관련 Q4 :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A4 : ○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해당 근로와 다음의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에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 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만약 근로일을..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_주요Q&A 요약정리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_주요Q&A>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Q1 : 특별연장근로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A1 : ○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 활용 가능함○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Q2 : 돌발적 상황·업무량 급증의 경우 활용 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A2 : ○ 특별연장근로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함○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요약정리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개요>○ 주 최대52시간제의 실시 :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주 최대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구분내용1호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재량적 근로시간제(Q7-Q11), 간주근로시간제(Q1-Q2) 요약정리 재량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재량적 근로시간제 Q7 :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A7 : -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어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Q8 :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보조적인 성격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A8 :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재량에 의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일..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재량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재량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재량적 근로시간제 Q1 :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A1 :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각 호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으로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 서면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함 Q2 :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A2 : -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므로,..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선택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선택적 근로시간제 Q1 :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반드시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해야 하는지?A1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현행 최대 1개월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였음,-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은 3주, 1개월, 2개월 등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Q2 :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A2 :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정산기간을 정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탄력적 근로시간제(Q7-Q12) 요약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탄력적 근로시간제 Q7 :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지?A7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함 Q8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A8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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