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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선택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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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선택적 근로시간제

 

Q1 :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반드시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해야 하는지?

A1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현행 최대 1개월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였음,

-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은 3, 1개월, 2개월 등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Q2 :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A2 :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정산기간을 정할 수도 있음

- 다만, 이 경우 각각의 정산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

 

 

 

Q3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지?

A3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희망 근로자에 한해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Q4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 관련

A4 :

- 탄력적 근로시간제 Q 7~Q 9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Q7 :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지?

A7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함

 

 

 

Q8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A8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2항 참조

 

Q9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는?

A9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 건강보호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별도의 건강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 경우, 서면 합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 근로일 간 연속휴식 시간을 11시간 미만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의 해소 이후에 1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 만큼을 휴식으로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Q5 :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A5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선택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전체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특정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총 근로시간 범위 =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연장근로시간

 

- 다만, 이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Q6 : 새로이 도입된 제도(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은?

A6 :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제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선택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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