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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탄력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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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탄력적 근로시간제

 

Q1 :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지?

A1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함(법 제51조의2)

-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아닌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 이 경우,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요건 등은 법 제51조의2가 아닌 제51조가 적용

 

Q2 :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A2 :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각각의 단위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

 

 

 

Q3 : 1주의 중간(가령 수요일)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1주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A3 :

-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의 기산일은 해당 단위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각 주의 연장근로시간 또한 단위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매 1주마다 12시간을 한도로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Q4 :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은?

A4 :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1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라 하더라도 그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음

⇨ 통상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제50조제1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예시) 14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44 + 12(연장근로) = 56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136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36 + 12(연장근로) = 48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36 + 4(40시간 이내) + 12(연장근로) = 52시간으로 운영 시 법 제53조 위반

 

 

 

Q5 :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시 근로일별(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부속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A5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로일별(주별) 근로시간은 별도(부속)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 탄력근로제 도입 이전에 단위기간 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는 ‘주별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명·날인 하였다면 적법하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Q6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주휴일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은?

A6 :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정해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탄력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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