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요>
○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시 요건>
○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필요시), 표준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등
<연장근로>
○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또한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다만 이 경우 연장가산수당 지급 필요)
* 일·주 단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이 경과된 후에 알 수 있음
-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 한도
<적용 제외>
○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선택적 시간근로제 2개 유형 비교표>
구분 | 1개월 이내 (제52조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제52조①) |
대상 | 전체 근로자(연소자 제외) | |
업무 | ‣제한 없음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도입요건 | ‣취업규칙(준하는 것)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①대상근로자 ②정산기간 ③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④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를 정한 경우는 그 시작·종료시각 ⑤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
시간 상한 | ‣ 소정근로(일, 주) 상한 ×, 연장근로는 정산기간 평균 주12시간 | |
건강권 보호 | - |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52조②>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임금보전 | - | ‣1개월 단위 가산 정산<52조②>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선택적 근로시간제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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