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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유연근로시간제 개요 및 근로자대표제도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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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개요>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형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51, 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52)

- (계산방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58조제1항‧제2), 재량근로시간제(58조제3)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유의사항>

○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또는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상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중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기재사항, 합의내용 등은 각 제도에 따라 다르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유연근로시간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요>

(근로자대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판단 시점) 해당 제도의 도입 당시 (: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선출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단위) 원칙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직종 등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 방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20.10.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이 바람직합니다.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경우, 선출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미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의 권한범위가 주지되고, 사용자의 의도대로 대표를 선출할 목적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위원에 대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도 유형별 적합 직무>

유 형 내 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제51, 51조의2)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
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
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 제52)
일정기간(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
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
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
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
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법 제58조 제1·2)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
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재량 근로시간제
(법 제58조 제3)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
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
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
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 고시(2019-3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 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유연근로시간제 개요 및 근로자대표제도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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