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시간 관련 사항 Q1-Q3>
[질의 1]
○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회시 1]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법정수당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계약 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 당사자 간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법정 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산정‧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임(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 2]
○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회시 2]
○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임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권한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
-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질의 3]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회시 3]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_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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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Q1-Q3)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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