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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예시)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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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예시)>

(사례1)
기계설비를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샘, 주말 근무 상황 등이 다수 발생, 52시간제 준수 어려움
⇨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짧은기간 일감이 몰리는 경우에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활용, 일감이 장기적·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활용
*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사용 가능(탄력 상한 48 + 연장 12시간)
⇨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활용
(사례2)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으로 주문이 밀려오는데 주52시간제가 걸림돌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 (다만 업무량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 채용 또는 생산설비 확충 등을 통한 대응 필요)
(사례3)
반도체 개발업체의 경우 인력 확보를 전제로 늘어나는 수주를 받고 있는데 여의치않을 경우 주52시간제 준수 불가
⇨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로 대응, 다만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력채용· 설비확충으로 대응
⇨ 연구개발 분야라면 선택근로제 3개월까지 활용 또는 재량근로제 활용
(사례4)
폐기물 처리 업체로, 폐기물 이동, 기계장비 조작, 운송 등의 업무는 계절적 성수기(3∼5, 9∼11)가 있고, 현장상황 등에 따라 대기시간이 변동
⇨ 휴게·대기 시간을 실제 근무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사례5)
다수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발주처의 발주 주문 및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주간근무자는 발주 물량이 많은 경우, 생산직(22교대제)은 상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
⇨ 교대제 개편(22교대 → 32교대) 및 이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과 함께 시차출
퇴근제 도입
(사례6)
식품 제조 · 판매업체로 설 · 추석 명절에는 명절 선물세트 제작을 위해 명절 전 수개월 간 주52시간 초과 발생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
(사례7)
철도차량 전장품 제조업체로 고객 주문량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
⇨ 생산직 근로자 20명 전원에 대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를 도입하여 주52시간 초과 문제 해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예시)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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