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개요>
○ 주 최대52시간제의 실시 :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주 최대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1호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2호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3호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4호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
5호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시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 (기간)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 설정
인가사유 | 1회 최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
제1호, 2호 사유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 4호 사유 |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
제5호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감안
○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휴식시간 부여 - (1주 이상)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
2.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
4. 건강검진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 실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법 제53조제3항)
*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8시간)
○ 허용 대상 및 요건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 단,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적용중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 요건 : 1주 8시간 한도의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서면합의 명시사항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적용제외) |
○ 허용기간: 2021. 7. 1. ~ 2022. 12. 3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
* ①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
*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④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