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_주요Q&A>
○ 특례업종 관련
Q4 :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A4 :
○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해당 근로와 다음의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에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 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 만약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00:00부터 24:00까지)으로 보고, 근로일 종료를 24:00로 해석한다면 다음 근로일 개시는 00:00이 되고, 이는 근로일 종료와 다음 근로일 개시가 같은 시점을 의미하므로 그 사이에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됨
=> (예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4.1. 02:00에 퇴근하였다면,
같은 날 13:00까지 휴식시간을 부여
Q5 : 특례 유지 업종은 모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되나요?
A5 :
○ 법 제59조제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연속 11시간 휴식 적용: ‘18.9.1.
○ 따라서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시1) 항공운송업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에 해당하지만 특례는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
=> (예시2)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사무직도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운전직은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사무직은 연속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사무직 등은 1주 최대 52시간 적용)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Q1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란?
A1 :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2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은?
A2 :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 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_주요Q&A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