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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1)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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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1>

 

Q1 :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A1 :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법 주요 내용>
▪제2(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1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1, 2)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 어린이날(55)
6. 현충일(66)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14, 15, 16)
8. 기독탄신일(1225)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제4(공휴일의 적용)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1) 시행일 : '22.1.1, (2) 이 법 시행('22.1.1.)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 적용

 

 

 

○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2),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포함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3)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구체화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적용됨 (부칙 제2조에 따른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부여도 동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2(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함
1. 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

 

○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제4)

-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 → 30~299('21.1) → 5~29('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1)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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