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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법정유급휴일,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보상 휴가제,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가산수당)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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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휴게 개요>

 

[휴일·휴가의 의의 및 구분]

○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을 말함

 

○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함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함

 

○ 휴일·휴가는 그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와 ‘약정 휴일·휴가’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나뉨.

 

 

 

[휴게의 의의 및 구분]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에 30,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음

 

 

 

<법정유급휴일>

구분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거 근기법 제5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제1
근기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
근로자의 날 제정법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요건 ▴소정근로 1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 115시간 이상
(개근 불문)
▴별도 요건 없음
(소정근로시간, 개근 불문)
휴일대체 대체 가능
(단협‧취업규칙‧근로자 동의)
대체 가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대체 불가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법정휴가>

구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근거 근기법 제60 근기법 제73 근기법 제74 고평법 제18조의2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요건 소정근로 115시간 이상 없음 없음 없음
일수 (1년 미만) 최대 11
(1년 이상) 15+∝
1 90
(쌍생아 120)
10
유‧무급 유급 무급 최초 60일 유급
(쌍생아 75)
유급

 

 

 

<연차유급휴가 개요>

구분 계속근로 1년 미만 계속근로 1년 이상
일수 1개월 개근 시 1(최대 11) (출근율 80% 이상) 15+@(가산휴가) ⇒ 25일 한도
- 3년 이상 근로시 최초 1년 초과 2년 마다 1일 가산
(출근율 80% 미만) 전년도 중 개근한 월 수×1
- 장기근속자라도 가산휴가 없음
사용
기간
(’21.3.30. 이전)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21.3.31. 이후)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 계속근로 1년 미만도 동일
촉진
조치*
(’21.3.30. 이전) 불가
(’21.3.31. 이후) 가능
(’21.3.30. 이전) 80% 이상은 가능, 80% 미만은 불가
(’21.3.31. 이후) 80% 이상과 미만 모두 가능
사용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통상 또는 평균임금 지급),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가능

 

* (1, 사용자) 잔여 휴가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1차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통보

(2, 사용자) 기한 내 미통보시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이상) [1] 휴가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촉구, [2] 휴가소멸 2개월 전까지 촉구

(1년 미만) [1]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10일 이내 촉구(, 촉구 후 발생휴가는 1개월 전 5일 이내), [2]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촉구(, 촉구 후 발생휴가는 10일 전까지)

 

 

 

<보상 휴가제·휴일대체·대체공휴일 비교>

구분 보상 휴가제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근거 근기법 제57 판례(주휴일),
근기법 제55조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
개념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임금 대신 유급휴가 부여
→ 사후적 임금 정산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
(휴일 ↔ 근로일)
→ 사전적 휴일 변경
아래 경우 첫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추가 부여
▴설·추석 연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 토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도입요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주휴일)
단협‧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판례·해석>
(공휴일)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55②>
-
지급비율 근로일 1=보상휴가 1.5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포함하여 보상휴가
근로일 1=휴일대체 1 공휴일 1
→대체공휴일 1일 추가
비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으로 지급
* 연가사용촉진제도 미적용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적용 가능
·당초 휴일이 통상근로일로
변경 →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 미해당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적용 불가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유급휴일에 연장·야간근로 사례>
일요일 09∼23시 근무(휴게 2, 근로 12시간)한 경우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유급 휴일수당) 8시간 ×100%(통상임금) : 8시간(일 안해도 지급)
(당일 근로대가) 12시간×100%(통상임금) : 12시간
(휴일 가산수당) (8시간×50%)+(4시간×100%) : 8시간
(야간 가산수당) 1시간 ×50%: 0.5시간 → ①+②+③+④ = 임금 28.5시간 지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법정유급휴일,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보상 휴가제,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가산수당)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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