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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2-Q5) 요약정리

by 뇌내잡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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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2-Q5>

 

Q2 :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2 :

○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 → 30~299('21.1) → 5~29('22.1)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 ‘21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음

 

 

 

Q3 : 8.15()의 경우, 그 대체공휴일인 8.16()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A3 :

○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 4792, 2014.8.27.)

- 예를 들어, 8.15()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16()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 ‘21년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음

 

○ 한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Q4 : 8.15()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A4 :

○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

 

○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8.16()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다만, 8.16()이 당초 무급 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Q5 :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 토‧일요일 근무, 화‧수요일 휴무)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A5 :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참고) 토‧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화‧수요일을 휴무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공휴일이 화・수요일(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2-Q5)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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